특허청은 오는 5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릴 예정인 유전자원 출처공개에 관한 논의에 앞서 국내 바이오기업을 대상으로 유전자원의 출처공개에 대한 기업 설문조사를 진행, 12일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에 응답한 국내 바이오기업들은 유전자원 출처공개제도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국내 기업이 중개업체를 통해 간접적으로 유전자원을 조달함에 따라 중개업체가 출처 정보를 미제공했거나, 여러 국가로부터 조달해 원산지 정보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기업들은 “유전자원 출처공개의 제재수준에 따라 로열티 외에도 연구개발 및 특허출원 감소, 특허 등록 지연 등 부정적 영향을 야기할 수 있다”며 우려를 전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유전자원 출처공개 의무화 시 우리 기업이 유전자원 이용에 따라 외국에 지불해야 하는 로열티만 연간 900여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5월 스위스에서 결정되는 출처공개 미준수에 따른 특허 무효, 특허취소와 같은 제재수준에 따라 수백억원의 로열티가 추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특허청은 그간 유전자원 출처공개 관련 동향을 공유하고, 관련 업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우리기업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정인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유전자원 출처공개가 의무화될 경우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이번 설문결과 등을 면밀히 검토해 유전자원 조약에 우리 기업의 이익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는 국내 바이오 기업 1700곳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응답률 20.1%,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5.2%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