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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관계자는 “진행 중인 사건 수사와 관련, 국방부 관계자, 해병대 관계자를 대상으로 수사상 필요한 자료를 확보했거나 확보 중에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의 사무실 및 자택,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의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지난해 8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이 국방부 김동혁 검찰단장과 유 관리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한 지 약 5개월만이다.
공수처는 박 전 단장 등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경찰에 적법하게 이첩했음에도, 국방부 검찰단이 이를 불법적으로 회수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공수처는 지난해 9월 박 전 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어 같은 달 사건을 수사했던 해병대 중앙수사대장(중령) 등 수사단 관계자들도 조사했다.
공수처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대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유 관리관 등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이와 별개로 군검찰은 작년 10월 박 전 단장에게 군형법상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