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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결과, 총 91억원이 넘는 체불임금을 적발됐다. 이중 69개사, 148건의 법 위반사항에 대해 즉시 사법처리됐다. 고용부는 “이번 감독은 고의 및 상습 체불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처리 하는 등 어느 때 보다 강도 높게 실시됐다”며 “단일 기획감독으로는 최대규모의 체불액 적발과 사법처리”라고 설명했다.
임금체불은 주로 정보통신업, 제조업, 병원 등에서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수개월에서 많게는 1년간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발생했다. 또 사업주의 자의적 임금 지급, 노동법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많게는 수년간 각종 수당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고용부는 국토교통부와 합동으로 점검한 12개 건설현장 중 6개 현장에서도 불법 하도급과 임금 직접지급 위반을 적발했다. 또 고용부는 이번 기획감독을 계기로 재직 근로자의 임금체불 피해를 해소하고자 ‘임금체불 익명신고센터’를 오는 11일부터 31일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삶의 근간을 훼손하는 명백한 범죄행위로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며 “앞으로도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임금체불을 근절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