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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회 경관녹지 결정은 2010년 헌인마을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 구역과 연접해 있는 훼손된 개발제한구역을 “구역 밖 기반시설’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경관녹지)으로 별도 정비”하라는 조건을 이행하는 사항이다.
해당지역은 개발제한구역내 자원순환시설(고물상), 폐기물 적치 등자연경관이 훼손된 지역으로, 향후 경관녹지 5개소(면적 2만 1170㎡)를 조성하면 훼손된 녹지를 복원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 제18차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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