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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주 후 원가 상승에 따른 손실을 적기에 처리하지 않았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금감원은 이를 감리위 안건으로 올린 뒤 징계 심의를 벌이고 있다. 감리위는 지난달부터 두 차례 심의 절차를 진행했고, 다음달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두산에너빌리티는 그러나 이같은 금감원의 지적이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두산에너빌리티 측은 연합뉴스에 “해당 회계처리는 공신력 있는 해외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적정의견을 받은 사안”이라며 “지적된 사안들에 대해 충실히 소명했지만 수주사업 회계처리의 특수성, 발주처와 협상과정 등에 대해 금감원과 해석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기간에 손익의 인식을 일부러 늦춰야 하는 이유는 없었다”며 “발주처와의 협의 결과에 따라 손익이 확정된 시점에 회계원칙에 따라 회계처리를 완료했다”고 주장했다. 회사 측은 “금감원의 지적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며 “현재 진행 중인 감리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