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지난해 실시한 사실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글과 애플에 시정조치안을 통보하고, 과징금 부과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해 8월 구글과 애플이 인앱 결제 강제 등 부당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지 조사에 들어갔다. 인앱 결제는 이용자가 앱에서 유료 콘텐츠를 구매할 때, 외부 결제를 통하지 않고 앱 내에서 결제하도록 한 방식이다. 인앱 결제로 앱마켓 사업자들은 수수료를 떼어 간다.
방통위는 사실조사를 통해 구글·애플이 앱 마켓 사업자라는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해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한 행위와 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한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방통위는 특정 결제방식 강제가 앱 마켓의 공정한 경쟁 촉진을 위해 지난 2021년 9월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큰 중대한 사안이라고 봤다. 또 애플이 국내 앱 개발사에게만 차별적으로 수수료를 부과한 행위도 부당한 차별 행위로 판단해 시정조치안을 통보했다. 애플은 해외 앱 사업자에게 30%의 인앱 결제 수수료를 부과하지만, 국내 앱 사업자에게는 부가가치세 10%를 포함해 33%의 수수료를 부과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방통위는 시정조치안에 대한 사업자의 의견청취와 방통위 심의·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시정명령 및 구글 475억원, 애플 205억원 등 최대 680억원의 과징금 부과 방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방통위 측은 이번 시정조치안에 대해 “구글, 애플과 같은 거대 플랫폼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행위를 엄중 제재함으로써 앱 마켓 시장의 건전한 환경을 조성할 뿐 아니라 공정하고 개방적인 모바일 생태계 마련에 기여할 것”이라고 의의를 부여했다.
또, “앱 마켓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등은 연관된 모바일 생태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건강한 앱 생태계를 조성하고 이용자의 실질적인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방통위는 향후에도 디지털플랫폼 시장을 선점한 플랫폼 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유지·강화하기 위해 법을 위반할 경우, 국내·외 사업자 간 차별 없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갈 방침이다. 또 사업자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거나 이용자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시장 감시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