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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방문을 원하는 학부모는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방문 시간·사유 등을 기재해 예약한 후, 교직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학부모는 예약 30분 전 전송된 QR코드를 통해 학교에 출입하며, 인솔자 동행 하에 학교에 입·퇴실하게 된다. 아울러 시교육청은 학교 내 교육공간과 분리된 면담실과 운동장·교문 근처에 외부 방문객이 대기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한다.
24시간 민원상담이 가능한 챗봇서비스를 시교육청 홈페이지에 도입해 단순·반복적인 문의를 맡는다. 챗봇으로 처리할 수 없는 사항은 상담원과의 1:1 전화나 채팅으로 연결된다. 시교육청은 챗봇서비스를 올해 12월 개통해 내년 2월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3월부터 학교 현장에 도입할 계획이다.
모든 학교에 녹음 가능한 전화기도 배포된다. 시교육청의 관련 실태조사 결과, 서울시내 전체학교 1904교 중 녹음 전화기가 모두 구축된 학교는 22.7%(433교), 일부 구축된 학교는 47.4%(902교), 구축되지 않은 학교는 29.9%(569교)다. 시교육청은 올해까지 전체 학교에 녹음가능한 전화기를 배포하기 위해 학교당 200만원 내외로 총 사업비 3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의 대책은 최근 교사들의 극단적 선택이 이어지고, 학생의 담임교사 폭행 등 추락한 교권에 대한 대책의 일환이다. 실제로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활동 침해 건수는 △2019년 442건 △2020년 154건 △2021년 278건 △2022년 403건으로,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일시적인 감소를 제외하고는 증가 추세에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교육활동 침해 예방부터 치유까지 교육청·교육지원청·학교가 모두 함께 선생님들을 보호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교육청의 대책이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에게 빠르게 와닿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함과 동시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사각지대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