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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11월 '교사면담 사전예약제' 시범 도입…내년 2학기 전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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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정 기자I 2023.09.19 10:00:00

학부모 ''카카오톡'' 채널 통해 학교 방문 예약
올해까지 녹음 전화기도 학교 현장에 배포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11월부터 학부모가 교사와 통화·면담하려면 사전에 예약해야 하는 시스템을 시범 도입한다. 내년 9월부터는 희망학교에 한해 전면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서울시교육청. (사진=이데일리DB)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학교 방문을 원하는 학부모는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방문 시간·사유 등을 기재해 예약한 후, 교직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학부모는 예약 30분 전 전송된 QR코드를 통해 학교에 출입하며, 인솔자 동행 하에 학교에 입·퇴실하게 된다. 아울러 시교육청은 학교 내 교육공간과 분리된 면담실과 운동장·교문 근처에 외부 방문객이 대기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한다.

24시간 민원상담이 가능한 챗봇서비스를 시교육청 홈페이지에 도입해 단순·반복적인 문의를 맡는다. 챗봇으로 처리할 수 없는 사항은 상담원과의 1:1 전화나 채팅으로 연결된다. 시교육청은 챗봇서비스를 올해 12월 개통해 내년 2월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3월부터 학교 현장에 도입할 계획이다.

모든 학교에 녹음 가능한 전화기도 배포된다. 시교육청의 관련 실태조사 결과, 서울시내 전체학교 1904교 중 녹음 전화기가 모두 구축된 학교는 22.7%(433교), 일부 구축된 학교는 47.4%(902교), 구축되지 않은 학교는 29.9%(569교)다. 시교육청은 올해까지 전체 학교에 녹음가능한 전화기를 배포하기 위해 학교당 200만원 내외로 총 사업비 3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의 대책은 최근 교사들의 극단적 선택이 이어지고, 학생의 담임교사 폭행 등 추락한 교권에 대한 대책의 일환이다. 실제로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활동 침해 건수는 △2019년 442건 △2020년 154건 △2021년 278건 △2022년 403건으로,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일시적인 감소를 제외하고는 증가 추세에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교육활동 침해 예방부터 치유까지 교육청·교육지원청·학교가 모두 함께 선생님들을 보호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교육청의 대책이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에게 빠르게 와닿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함과 동시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사각지대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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