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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씨는 피해자가 이미 거주지를 옮겨 나타나지 않자 일대를 배회하며 다른 여성을 7분간 미행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이후 구산역 고객안전실에 들어가 서울교통공사 직원이라 소개한 후 내부망에 접속해 피해자의 근무지와 근무 시간을 알아낸 후 신당역으로 향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그는 신당역 여자화장실 앞에서 1시간가량 피해자를 기다렸다가 역사 내부 순찰을 나온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전씨는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스토킹하고 불법촬영물로 협박한 혐의로 고소당해 재판을 받고 있었다. 전씨는 선고 전날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전씨가 미리 흉기를 준비하고, 피해자를 기다리는 등의 정황을 근거로 계획범죄로 보고 있다. 아울러 전씨에 대한 혐의를 형법상 살인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살인으로 변경했다. 특가법상 보복살인은 최소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최소 징역 5년 이상인 살인죄보다 형이 무겁다.
경찰은 지난 15일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전씨에 대한 신상공개위원회는 오는 19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