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등본과 참전증명서 이름 달라"…6년간 다툼 끝 참전유공자 인정

정다슬 기자I 2022.02.21 10:28:15

국방부·보훈처 "이름다르단 이유로 참전인정 거부"
권익위 의견 표명에도 의견 바꾸지 않아
행심위 제기 끝에 6년만 유공자 등록 길 열릴 듯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징용해제통지서, 6·25 종준기장수여증(참전증명서) 등 객관적인 자료뿐만 아니라 족보, 인우보증인 등 구체적인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6·25전쟁 참전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1일 제적등본상 이름과 징용해제통지서, 종군기장수여증에 기재된 이름이 다르단 이유로 A씨의 참전유공자 등록을 거부한 국가보훈처 처분을 취소했다.

A씨는 6·25전쟁 당시 군인이 아닌 노무자 신분으로 105노무사단에 소속돼 참전했고 1990년 사망했다. 이후 2016년 A씨의 자녀 B씨는 국가보훈처에 아버지의 6·25 참전유공자 등록을 신청했다.

국방부는 “제적등본상의 이름과 징용해제통지서 및 6·25종준기장수여증의 이름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A씨의 참전사실을 인정하지 않았고 보훈처는 이에 근거해 참전유공자 등록을 거부했다. 이에 B씨는 A씨의 참전사실을 확인해달라고 권익위에 2019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전북 완주군에서 인우보증인의 진술을 직접 확보하는 등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제적등본상 A씨와 징용해제통지서와 6·25종군기장수여증상의 C씨가 동일인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고 봐, A씨의 6·25전쟁 참전 사실을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B씨는 권익위의 의견표명을 바탕으로 2020년 3월 보훈처에 A씨를 참전유공자로 등록해줄 것을 신청했으나 또다시 참전사실을 인정받지 못했다. 이에 B씨는 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행심위는 △A씨의 제적등본과 족보, 징용해제통지서 및 6·25 종군기장수여증에 작성된 이름과 생년월일, 부친의 이름 중 일부가 일치하는 점 △A씨와 유족들이 징용해제통지서와 6·25종군기장수여증을 약 70년 이상 보관해온 점 △인우보증인이 모두 A씨와 C씨를 동일인이라고 진술하는 점을 주목했다.

민성심 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6·25전쟁 참전 사실이 우리 위원회의 고충민원 조사와 행정심판을 통해 뒤늦게나마 확인돼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6·25전쟁에 참전해 나라를 위해 희생한 참전유공자를 찾아 예우와 보상이 이뤄지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