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이 구상권 행사를 위해 채무자의 은닉재산 관련 정보를 과세당국에서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농립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은 현재 세무관서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과세정보를 요청할 구체적 법적근거가 없었는데 이번에 그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개정안은 납세자의 인적사항과 사용 목적, 요청 정보와 범위 등 사항을 문서로써 요청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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