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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다주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오모(41)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또 오씨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피해자 유족들에 대한 접근 금지를 명령했다.
법원과 경찰 등에 따르면 오씨는 경기 의정부시 내 한 오피스텔 사무실에서 인터넷으로 해외선물 투자 방송을 진행했다. 그러나 대부업체 대출 등 빚이 1억원이 넘었고, 사무실 임대료와 가족 병원비 등 매달 1천500만원가량 필요했다.
이에 오씨는 지난해 3월 A(24·여)씨를 채용했다. 주식 관련 지식을 가르친 뒤 노출이 심한 의상을 입은 채 인터넷 방송을 하게 해 수익을 낼 계획이었다.
그러나 A씨는 이를 거부했다. 이에 화가난 오씨는 지난해 6월 29일 낮 12시 30분께 출근한 A씨를 흉기로 위협한 뒤 밧줄 등으로 억압했다. 또 A씨에게 투자한 돈이라며 계좌이체를 통해 1000만원을 갈취했다. 이후 오씨는 밤 10시께 A씨에게 신경안정제와 수면제 등을 먹인 뒤 목 졸라 살해했다.
범행 직후 사무실을 나온 오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으나 실패했고, 3일 만인 7월 1일 경찰에 전화해 자수,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수사 과정에서 오씨는 특수강도죄와 특수강간죄로 각각 징역 3년 6월과 징역 3년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강도살인죄는 재물을 위해 대체할 수 없는 생명을 빼앗는 반인륜적인 범죄”라며 “그 불법성과 비난 가능성의 중대함에 비춰 피고인의 행위는 어떠한 사정으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처음부터 돈을 벌 계획으로 피해자를 채용하고 결국 목숨까지 빼앗았다”며 “피해자의 어머니가 소중한 딸을 다시 볼 수 없는 고통을 안고 평생 살아가야 하는 점, 피고인이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두 차례 강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전했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