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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자가격리 중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이 깔린 휴대폰을 거주지에 두고 군산의 유원지 등에 놀러 간 베트남 유학생 3명 등 7명에게 지난 17일 출국을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휴대폰을 기숙사에 두고 세 차례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한 말레이시아인 유학생 1명도 같은 날 추방 결정을 받았다. 이 유학생은 법무부 장관의 활동범위 제한 명령(출입국관리법 제22조)을 위반한 혐의로 범칙금 처분도 받았다.
법무부는 이들 유학생의 경우 귀국 항공편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을 감안해 강제퇴거 대신 출국명령을 내렸다. 이들은 출입국 당국의 보호를 받다 항공편 문제가 해결되는 즉시 출국해야 한다.
지난 14일 서울 소재 자가격리 장소를 벗어나 경남 김해로 무단이탈한 베트남인 부부, 자가격리 기간 중 전남 여수로 조업을 나간 베트남인 선원 1명도 강제 추방됐다.
모든 입국자에 대한 의무적 격리가 시행된 이달 1일부터 지난 18일까지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해 추방된 외국인은 8명(강제퇴거 4명, 출국명령 4명), 격리시설 입소를 거부했다가 추방 조치된 외국인은 4명이다.
한편 법무부는 20일부터 자국행 항공권이 없어도 불법체류 외국인들의 자진출국 신고가 가능하게 만들었다. 자국행 항공권 예매가 어려워 자진출국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내놓은 조치다.
법무부 측은 “(자진출국 신고를 한 외국인들은) 30일 간 출국을 유예 받고 항공편 운항 재개 즉시 출국해야 한다”며 “이 경우 처분관서를 다시 방문할 필요 없이 출국 당일 공항만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해 조치를 받고 바로 출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