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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공성봉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이란 혐의가 무겁지 않은 사건에서 정식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류만을 검토해 벌금·과료 등을 내리는 절차다.
이 의원은 지난 10월 31일 오후 10시 55분쯤 술을 마신 채 약 7km가량을 운전한 혐의로 적발됐다. 경찰은 당시 “앞에 있는 차가 음주운전을 하는 거 같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서울 강남구 청담공원 인근에서 이 의원 차량을 발견했다.
적발 당시 이 의원의 혈중알콜농도는 0.089%로 면허정지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의원에게 관련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법원은 검찰 구형보다 벌금 액수를 높여 선고했다.
앞서 지난달 14일 민주평화당은 이 의원에게 당원 자격정지 3개월 징계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