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용대)는 임 전 고문이 제출한 항소심 재판부 기피신청을 지난 23일 기각했다.
임 전 고문은 지난 13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가사3부(재판장 강민구)에 대한 기피신청을 냈다. 재판장인 강민구 부장판사가 과거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에게 안부 차원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공정한 재판이 의심된다며 기피 신청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를 바꿔달라는 기피신청은 불공정한 재판을 받을 우려가 있을 때 낼 수 있다. 하지만 법원은 임 전 고문 측이 제출한 서류로는 재판부를 교체해야 할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전 고문이 법원의 결정에 항고하지 않으면 재판부 변경 없이 항소심 변론을 조만간 재개할 전망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임 전 고문이 기피신청을 내자 지난 15일로 예정됐던 1차 변론기일을 추후 지정키로 했다.
한편 임 전 고문과 이 사장의 이혼소송 1심은 지난해 7월 두 사람이 이혼하고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재산 중 약 86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은 초등학생 아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이 사장이 갖도록 했다. 임 전 고문은 이에 불복해 지난해 8월 항소장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