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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총리는 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52회 납세자의 날 기념행사 치사를 통해 “예산·세제·금융 등 모든 정책수단을 일자리 중심 지원체계로 운용하겠다”며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취업, 창업, 해외진출, 서비스업 혁신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월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 일자리 점검회의에서 “청년 실업 문제가 국가 재난 수준이라고 할 만큼 매우 시급한 상황”이라며 “인구 구조의 변화로 더욱 어려워질 청년 일자리 문제에 대해 향후 3~4년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밝혔다.
이에 김 부총리는 지난 4일 고형권 1차관·김용진 2차관·실장 등과 1급 간부회의를 열고 △수요자인 청년 직접지원을 통해 대책의 효과성·체감도 제고 △민간부문의 일자리 수요 창출에 중점 △단기·임시 일자리가 아닌 청년이 선호하는 양질의 제대로 된 일자리 창출 등에 집중하기로 했다.
김 부총리는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에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현행 지원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겠다”며 “EITC(근로장려세제)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한시적으로 하되 근로장려세제 지원을 늘려 최저임금 인상 충격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김 부총리는 “고소득자, 고액자산가의 세부담을 적정화하는 한편 서민·중산층, 중소기업 등에 최대한 지원해 조세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높이겠다”며 “공평과세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어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에 따라 새로운 세원 발굴에 힘쓰고,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을 축소하는 한편 역외탈세 등 조세회피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내·외국인 간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외국인 투자, 지역특구 등 각종 국내 투자지원 제도 개편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유럽연합(EU)의 조세회피처(조세 분야 비협조적 지역) 블랙리스트에서 지난 1월 제외된 이후 우리 정부는 연말까지 조세특례제한법의 외국인 세제특혜 조항을 개정하기로 했다.
김 부총리는 “저출산, 양극화, 환경 등 경제·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조세의 역할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며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재정개혁특별위원회 등 사회적 논의를 바탕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특위는 청와대 산하에 민관 위원 30명으로 이번 달에 출범할 예정이다.
김 부총리는 “납세편의 제고와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그는 “금년 상반기에 알기 쉽게 쓴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의 국회 통과를 추진하고 금년 하반기에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국세기본법도 알기 쉽게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국세청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세무조사를 비롯한 세정제도가 납세자의 눈높이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