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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이정미 의원(정의당·비례대표)은 보도자료를 통해 “아트센터 인천이 시행사(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와 시공사(포스코건설)간 사업정산 다툼과 인천시의 봐주기로 준공과 기부채납이 늦어지고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인천시민이 지고 있다”고 밝혔다.
아트센터 인천은 지난 2007년 3월 인천시와 NSIC(미국 게일사와 포스코건설 합자 회사)가 ‘건립 합의서 및 변경합의서’를 통해 송도국제도시 F21, 23, 23-1 블록에 1861가구의 아파트와 28개 호수의 상가를 공급하고 그 개발수익금으로 문화단지 내 메인극장, 부대조경 및 분수, 지하구조물을 건립해 인천시에 기부 채납하도록 협의했다.
2013년 11월 최종 변경합의서에 따르면 목표 공사 완료 기간은 2016년 3월 31일, 개발수익금 추정금액은 2616억이었다. NSIC는 이 개발수익금을 문화단지 개발비용에 투입, 남은 잔액은 인천시에 귀속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이 의원은 “포스코건설은 공사를 마쳤다고 하지만 시행사와 시공사 간 사업비가 정산되지 않아 준공 신청이 미뤄지고 있다”면서 “인천시는 지난달에서야 NSIC에 잔여수익금을 인천시에 귀속할 것을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인천시는 NSIC에 합의서에 따라 회계법인을 선정, ‘주거단지 문화단지 개발비용 적정성 검증 및 사업비 정산’ 용역을 수행할 것을 요구했고, NSIC는 지난 3월 최종보고서를 완료해 지난달 초 인천시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개발 잔액은 모두 1297억원으로 확인됐다. 이는 시공사인 포스코건설이 제시한 개발잔액인 608억원과 무려 689억원이 차이가 나는 금액이다. 보고서에 따라 인천시는 지난달 19일 NSIC에 잔여수익금 1297억원을 귀속할 것을 요청한 것이다.
이 의원은 “사업비 정산 실사 용역 과정에서 잔여수입금 관리통장이 시행사인 NSIC가 아닌 포스코건설 명의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용역에 따르면 포스코건설 명의 12개 통장으로 나눠져있는 잔여수익금은 모두 560억 8000만원으로 이는 최종 개발 잔액(1297억)과 737억원 가량 차이가 나는 것이다.
그는 “인천시는 올 1월 시행사에 인천시에 귀속시킬 잔여수익금 자금 관리통장을 포스코건설에서 NSIC로 명의 변경 등을 요구했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송도국제도시 주거단지 개발 잔여수익금 1297억원이 인천시에 귀속될 수 있도록 인천시가 적극적 행정행위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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