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를 지낸 박영선 의원은 4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해 대기업의 입법 저지 로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박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동안 재벌 관련 법들이 국회에 상정되면 특정 재벌들이 이 법을 저지하기 위해서 정정당당하지 못한 모습으로 국회를 기웃거렸던 사례들이 있다”며 “그런 것들이 근절되기를 강하게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김영란법이 약간 포괄적으로 개념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논란이 있을 수는 있다”며 “그러나 우리 사회의 공직사회를 바로 잡고 사회를 맑은 물로 만든다는 차원에서 이제는 이런 법이 통과돼 우리가 부패한 나라라는 이미지를 벗어던져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반문했다.
박 의원은 대기업 오너 일가의 편법 경영권 승계를 막고 이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는 내용의 이른바 이학수법(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와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한 것에 대해 “법안이 제출되면 숙려기간이 있기 때문에 법사위에 4월 국회에서 상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최근 안철수 전 대표와 경제정책 행보를 함께 하는 것에 대해 “요즘 안 의원이 경제정의, 경제정책과 관련된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며 “그러한 문제와 관련해 저하고 생각이 상당히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도와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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