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임 청장은 “사후적 처방보다는 사전적 예방이 우선하듯 ‘자발적인 성실신고 지원’에 세정의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면서 “납세협력비용을 최대한 줄이고 다양한 성실신고 지원방안을 적극 발굴하는 편리해진 납세환경의 변화를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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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새롭게 재편되는 소송 대응체계를 토대로 정당한 과세처분은 끝까지 유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새로운 조직체계로 따른 조직원들의 고충을 언급하기도 했다.
임 청장은 “국세청 직원 모두가 ‘국세청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게 될 ‘변화의 주인공’ 임을 명심해달라“면서 ”새로운 시스템과 변화된 조직체계를 정착하는 과정에서 일시적 성장통이 올 수도 있지만 이를 극복하고 새로운 환경에 신속하게 적응한다면 결국 조직의 성장판이 커져 국세청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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