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법 개정안은 정부가 오는 24∼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제3차 핵안보정상회의 전 처리를 요청한 법안으로, 지난 2012년 8월 국회에 제출됐다. 2011년 12월 국회에서 비준동의를 받은 ‘핵테러행위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 등에 규정된 위법행위에 따른 처벌 등을 명확히 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국내법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건 국회 대변인 권한대행은 이날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3월 임시국회 논의를 위해) 오늘 오전 11시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만날 것”이라면서 “시간이 되는대로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와도 회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도 이날 오전 10시30분 국회를 찾아 강 의장을 면담한 뒤 여야 원내대표들을 잇따라 만나 원자력법 처리를 촉구할 계획이다. 정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2년 제2차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서 이번 헤이그 정상회의 전까지 비준서를 기탁할 것을 약속했다. 하지만 법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우리나라는 핵안보강화 성과사항을 발표할 수 없다.
다만 여야가 3월 임시국회 소집에 합의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여야간 입장차가 확연하기 때문이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주 내에 원자력법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국제사회와 약속을 지키지 못해 국격에 큰 손상이 있을 것”이라면서 “민주당은 새정치민주연합을 만드는 여념이 없다 말고 초당적으로 협력해달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앞서 약속했던 방송법 개정안부터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이 법안처리 지연의 책임을 야당에 떠넘기는 게 한심하다”면서 “국제사회와 약속이행을 위한 법안을 마다할 이유는 없지만 정부·여당도 약속한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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