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상 원사업자 요건을 갖춘 16개 중소기업을 2013년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로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모범업체로 선정된 기업은 승일(049830)토건, 서우건영, 보훈종합건설, 희상건설, 대화종합건설, 라인산업, 영진종합건설, 성진종합건설, 대한, 삼호(001880)토건, 케이지건설, 거림베스트, 대도종합건설, 세기건설, 세방(004360), 한일종합건설 등이다 .
이들 16개 사는 하도급 대금을 100% 현금으로 결제하고, 최근 3년간 공정거래 관련 법 위반사실이 없으며, 협력사에게 교육 및 자금 등을 지원하는 등 중소기업임에도 바람직한 거래질서 구축을 선도했다는 게 공정위 평가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게 2년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를 면제해 주고, 국토교통부·조달청 등 관련 부처에 통보해 각종 인센티브를 받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모범업체 선정제도를 통해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문화의 저변 확산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상생협력을 넘어 중소기업간 공정거래·상생협력 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