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 김현숙 의원(새누리당)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제차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도곡동 타워팰리스, 청담동 청담자이, 역삼동 아이파크·래미안, 압구정 현대아파트 등 서울 강남3구의 고급 아파트에 살고 있는 납부예외자는 1035명에 달했다.
또 외제차를 보유한 납부예외자는 올해 2만1243명으로 드러나 2009년 1만5420명보다 27%가량 증가했다. 전북 진안의 30대 장모씨는 납부예외자 중 가장 많은 9대의 외제차를 소유하고 있으며 서울 양천구의 50대 김모씨도 8대를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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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국민연금은 소득기준으로 연금보험료를 부과하므로 수입차 보유 사실만으로 연금보험료를 부과할 수 없다”며 “현재 자발적인 소득신고를 유도하고 있지만 인력과 예산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김현숙 의원은 “소득자료가 없더라도 강남의 초호화 아파트에 살면서 외제차까지 타는 사람들이 국민연금을 낼 수 없다는 것은 국민정서상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적극적으로 소득신고를 유도해 국민의 신뢰를 찾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