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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떼인돈 7조원 회수총력..신용등급강등 `극약처방`

윤진섭 기자I 2010.12.21 11:23:25

환경개선·과밀부담금 등 연체채권 4.5조원
결손채권 2.5조원..인력부족으로 회수 부진
"소액 연체자등 불이익 우려..보완책 필요"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사례 1) 안산 반월공단에 위치한 A기업. 이 회사는 2년 전 부도를 맞아,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지 못해 국가는 A기업의 사주를 대신해 임금을 주고 있다.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는 임금채권 변제금이다. 국가는 직원들에게 임금을 주는 대신 사업주에게 지급된 임금을 반환하라고 독촉하고 있지만 A기업의 사주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사례 2) 서울 강남에 재건축을 통해 새롭게 지어진 B 아파트. 이 아파트는 재건축을 하면서 기반시설 부담금으로 수 십 억 원을 부과 받았지만, 입주한 지 3년이 지나도록 납부하지 않고 있다. 조합이 기반시설 부담금이 너무 많다며 납부를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관청은 집 주인들에게 개별 부담금 부과를 검토하고 있지만, 주민들 반발이 커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그동안 국가가 부과한 각종 부담금을 외면한 개인과 기업에 대해 신용등급 강등 조치라는 강도 높은 제재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재정 건전성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진 상황에서 그동안 받지 못한 돈을 이제는 제대로 받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른 것이다.
 
◇ 연체·결손채권 7조원..서울시 예산의 3분의 1

작년 말 현재 국가채권은 약 164조4000억 원. 이중 부과된 돈을 제 때 내지 않은 연체 채권이 약 4조5000억 원이고, 또 아예 돈을 받지 못하는 돈도 2조5000억 원에 달한다. 이는 내년 서울시 예산 (약 20조6000억원)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돈이다.

국가가 부과금으로 부과했지만 돈을 받지 못한 채 채권으로 확보하고 있는 연체 채권은 다양하다. 이중 가장 비중이 높은 게 경상이전수입으로 총 금액만 3조3184억원으로 전체 연체 채권의 74.1%를 차지하고 있다.

경상이전수입에는 일정규모 이상으로 환경오염 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건물이나 시설물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이나 생태계 보전협력금, 서울 대형 건축물의 신·중측, 용도변경시 부과하는 과밀 부담금, 건축을 지을 때 도로·공원 등을 확충하기 위해 일정규모(200㎡) 이상을 초과하는 건물에 부과하는 기반시설 부담금 등이 대표적이다.

이 같은 각종 부담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는 돈만 환경개선부담금은 7700억원, 각종 부담금만 1962억원에 달한다. 회사가 부도나 국가가 대신 임금을 내주고, 나중에 사주에 반환청구를 통해 받아야 할 돈(임금채권 변제금)도 7000억원을 넘어서고 있다.

국가 재산인 국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거나 국유림을 훼손해 부과된 돈도 1313억원에 달하고, 이 같은 연체 채권에 부과된 가산금도 5223억원이나 된다. 이밖에 ▲국민주택 융자금 4659억원 ▲산재보험료 2605억원 ▲고용보험료 1863억원 ▲전대차관 526억원 ▲ 토지 및 건물 임대료 390억원이 대표적인 연체채권 내역이다.

◇ 인력·민원문제로 회수 부진.."선의의 피해자 나올수도"

기획재정부는 그동안 이 같은 연체 채권이나 결손 채권을 받아내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지만, 민원 발생, 그리고 납부자나 기업의 고의 납부 지연 등으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현재 각 부처에 채권 관리 추심 업무 인력을 두고 있지만 인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점 역시 연체, 결손 채권 회수율이 낮은 이유로 꼽힌다. 인력을 더 뽑는 방안도 검토됐지만 범정부 차원의 조직 슬림화 기조와 어긋나, 이 역시도 어렵게 됐다.

정부 부처 채권 관리 담당자는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가산금 독촉장을 보내면, 곧바로 개인이나 기업이 찾아와 부당함을 호소하고, 심지어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결국 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불량 연체자나 기업에 직접적인 불이익이 되는 신용등급 강등 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소액 연체자 등에 대한 무분별한 추심이 자칫 사회적 혼란을 빚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는 신용등급 강등 조건을 명확하게 규정해 시행할 방침이다.

민간 연구소 한 관계자는 "정부가 받아야 할 돈을 받겠다는 차원인 만큼 국가 재무 건전성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다만 이 과정에서 소액 연체자 등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지적에 따라 정부는 ▲연체기간이 1년이 넘고 연체채권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1년 동안 연체사실이 3회 이상이고 500만 원 이상인 자 ▲결손처분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에 해당될 경우 연체사실을 은행연합회 등에 통보키로 했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국가 재무 건전성의 체질 개선 차원에서 국유재산 관리 강화와 함께 결손채권, 연체채권에 대한 회수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신용등급 조치를 꺼낸 것"이라며 "특히 재산을 은닉한 상태에서, 고의로 각종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고액 악덕 연체자에 대해 강도 높은 회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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