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학선 류의성기자] 정보통신부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대한 칼을 빼들었다.
하루 평균 1500만명 이상이 접속, 말그대로 온 국민의 '생활 필수품'이 돼버린 포털사이트가 그동안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다.
정통부가 지난달 구성한 이른바 '포털규제 태스크포스팀(TFT)'는 모두 11개 소규모 작업반으로 구성, 분야별 규제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포털사이트의 불법 인터넷광고, 검색어 조작, 불공정 행위, 이용약관 등이 집중 논의되고 있어 활동결과에 따라 포털업체 전반에 큰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불법광고
음란, 폭력, 스팸 등 불법광고에 대한 규제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현재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이 주축이 된 업계 자율의 광고심의기구가 있지만, 관련 법률에 명시적인 규제근거를 마련해 행정감독을 강화하겠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현재는 민간 자율규제와 행정규제를 아우르는 공동규제 모델이 거론되고 있다. 정통부는 이달말까지 규제유형별 법조문을 도출하고 불법광고 방지방안에 대한 보고서 작성을 완료할 예정이다.
◇검색어 조작
인기검색어가 여론조작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이 논의 중이다. 특히 대선 등 민감한 정치적 이슈를 앞둔 올해 관련대책의 필요성이 더 높아지고 있다.
현재 검색조작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를 제재하고, 소수 이용자들의 이른바 '검색어 도배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가 검토되고 있다.
하지만 검색을 시도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이용자들을 제재할 경우 건전한 목적을 지닌 다른 이용자들도 피해를 볼 수 있어 대책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불공정행위
NHN(035420)(네이버)와 다음커뮤니케이션(035720)(035720)(다음), SK커뮤니케이션즈(네이트) 등 주요 포털사이트가 시장우월적 지위를 남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대책이 마련되고 있다.
TFT는 인터넷콘텐츠협회로부터 자료를 제공받는 한편, 포털업체와 중소업체간 계약서와 약관을 수집하는 등 근거자료 확보에 나선 상태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와 업부중복에 의한 마찰을 피하기 위해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직접규제보다는 산업지원쪽에 초점을 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한 통신위원회의 역할 강화 등도 필요하다고 TFT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용약관
TFT는 주요 포털사이트의 이용약관 비교 등을 마친 상태다. 예를 들어 KTH(036030)의 파란닷컴의 경우 회원 가입시 여러 사이트에 자동으로 가입, 개별탈퇴가 불가능한 것은 이용자에게 불리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약관변경시 사용자가 이용자의 동의를 얻는 것과 관련해, 네이버가 다음에 비해 이용자에게 현저히 불리한 약관을 제시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음은 약관변경시 이용자에게 30일 이전부터 공지하고 있는 반면, 네이버는 이용자 스스로 네이버를 방문해 변경된 약관을 확인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TFT는 현행 약관법에 인터넷환경에 맞는 관련규정을 만드는 한편, 필요시 이를 법으로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표준약관 등을 제정해 이용자를 보호하는 방안 등도 논의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