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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ly Edaily "금산분리 적용 어렵다"…네이버·두나무 딜이 보여준 미래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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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기자I 2025.12.14 17:40:08

[금산분리 규제 흔드는 AI·블록체인 결합]②
금산분리 경계에 선 새 금융모델.."규제 틀 재설계 필요"
글로벌 금융은 이미 가상자산 제도권 편입
"어떤 원칙으로 미래산업 관리할지 고민할 때"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네이버 자회사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기업 결합은 전통 금융을 넘어선 새로운 금융 플랫폼 모델의 등장을 예고하고 있다. 외형적으로는 약 20조원 규모의 대형 핀테크 기업 탄생을 의미하지만, 본질적으로는 금산분리 규제의 경계를 시험하며 미래 금융 질서 전환을 촉발한 사건으로 평가된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 금산분리 밖에서 등장한 새로운 금융 모델


검색·쇼핑·콘텐츠를 기반으로 성장한 네이버와 세계 3위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의 결합은 기존 금융 분류 체계에 속하지 않는 새로운 플랫폼 모델로, 규제 개편 논의를 본격화할 가능성이 크다. 양사는 포괄적 주식교환 방식의 결합을 결정하며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K-핀테크’ 도전을 선언했고, 현재 정부 심사가 진행 중이다.

다만 법적 지위만 놓고 보면 현행 금산분리 규제가 직접 적용되기는 어렵다. 네이버파이낸셜은 금융회사 인가를 받은 기관이 아닌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업자’이며, 두나무 역시 특금법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로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지는 수준에 그친다.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이종 업종 간 결합인 만큼 현행 규제상 금지된 토큰 페이먼트 등을 하지 않는 한 경쟁 제한성은 크지 않다”며 “이번 심사는 낡은 금융 개념을 유지할지, AI 시대의 새로운 금융 질서를 수용할지에 대한 선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11월 27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1784에서 열린 네이버-네이버파이낸셜-두나무 3사 공동 기자간담회에서 3사 경영진들이 발표를 하고 있다. 박상진(왼쪽부터) 네이버파이낸셜 대표, 최수연 네이버 대표이사, 이해진 네이버 이사회 의장, 송치형 두나무 회장, 오경석 두나무 대표이사(사진=네이버)
혁신이 앞서고, 규제가 뒤따르는 구조

새로운 금융 모델이 등장할 때마다 규제는 뒤늦게 정비돼 왔다. 2018년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당시에도 기존 은행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별도의 특례법이 마련되며 제도적 기반이 완성됐다. 이 과정을 통해 IT 기반 금융 혁신이 본격화될 수 있었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 역시 ‘전자금융업자’와 ‘가상자산사업자’의 결합을 어떻게 규율할 것인가라는 새로운 숙제를 규제 당국에 던지고 있다. 단순히 결합을 허용할지 여부가 아니라, 어떤 기준과 원칙으로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규제 프레임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윤석빈 서강대 AI·SW대학원 특임교수는 “규제가 과도하면 AI·웹3 기업들이 해외로 빠져나가 기술과 인재 유출이 발생할 수 있다”며 “소비자 보호와 산업 육성을 동시에 고려한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글로벌 금융은 이미 가상자산 제도권 편입

디지털자산 시장의 핵심 과제로 꼽히는 ‘2단계 가상자산법(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은 관계 부처 간 이견으로 지연되고 있다. 국내 제도 논의가 답보 상태에 머무는 사이, 글로벌 금융기관들은 이미 가상자산을 기존 금융 시스템 안으로 편입하며 상용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미국 대형은행 PNC는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와 협력해 비트코인(BTC) 직접 거래 서비스를 시작했다. 스탠다드차타드 은행도 글로벌 시스템적 중요 은행(G-SIBs) 가운데 처음으로 현물 가상자산 거래 서비스를 출시해 기업·기관 고객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거래를 허용하고 있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이 금융 시스템에 미칠 영향 역시 규제 당국의 주요 고민거리다. 글로벌 금융의 흐름은 혁신을 배제하기보다는 ‘규제 친화적 통제’로 관리하는 방향에 가깝다.

JP모건 역시 은행 예금을 토큰화한 ‘예금 토큰(JPMD)’을 시범 도입하며, 규제 체계 안에서 혁신을 이어가는 전략을 택했다. 이는 규제 반발 속에 좌초된 메타의 리브라(Libra)와 대비되는 행보다.

전문가들은 기업의 법적 형태가 아니라 수행 기능에 따라 규제를 적용하는 유럽연합의 MiCA(가상자산법)식 접근이 참고가 될 수 있다고 본다. 구 변호사는 “거래소 기능은 엄격히 관리하되, AI 시대에 필요한 토큰 페이먼트와 같은 영역은 혁신으로 열어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AI 에이전트 시대, 금융의 판이 바뀐다

AI와 블록체인이 결합하는 흐름 속에서 이번 결합은 단순한 M&A를 넘어, AI 에이전트와 웹3가 결합된 미래 금융 모델을 선점하려는 전략적 시도로 해석된다.

윤 교수는 “AI 에이전트 시대를 대비한 계산이 맞아떨어진 결합”이라며 “디지털자산과 결제의 확장을 염두에 둔 선택”이라고 평가했다. 조여준 더벤처스 CIO 역시 “국내 경쟁이 아니라 글로벌 플레이어들과의 경쟁을 염두에 둬야 할 시점”이라며 “이번 결합은 페이먼트와 금융의 새로운 문법을 실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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