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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행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8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에서 쌍특검법은 안건으로 올라오지 않았다. 지난 12일 국회를 통과한 쌍특검법은 지난주 정부로 이송됐지만 한 대행은 일주일째 국무회의 심의를 미루고 있다. 쌍특검법의 공포·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한은 다음 달 1일이다.
한 대행은 쌍특검법 등에 대해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어떻게 하면 특검 추진과 임명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한치 기울어짐 없이 이루어졌다고 국민 대다수가 납득하실지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를 하는 쪽과 받는 쪽이 모두 공평하다고 수긍할 수 있는 법의 틀을 만들어내기 위해 여야가 각고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내부에 지금보다 한층 심한 불신과 증오가 자라날 위험이 크다”고 했다.
한 대행은 그러면서 “저는 감히 우원식 국회의장님을 중심으로 우리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 해법을 마련해주실 것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으며 또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굳게 믿고 있다”고 말했다. 특검이나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두고 여야가 합의안을 만들어오기 전까진 결정을 미루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총리실에선 26일 출범하는 여야정 협의체가 해법을 만들어내길 바라지만 현 상황으로선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선 야당에만 특별검사 추천권을 주도록 한 쌍특검법이 위헌·위법적이라고 한다. 한 대행이 현재 공석인 국회 몫 헌법재판관 세 명을 임명해서도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한 대행이 24일까지 쌍특검법을 공포하지 않는다면 탄핵소추안 발의 등을 통해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