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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6일 오후 옥천의 한 식당 여자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여성 B씨는 YTN에 “화장실 옆 칸에서 수상한 인기척을 느껴 위쪽을 쳐다봤다더니 휴대전화 카메라가 날 찍고 있는 게 보였다”고 밝혔다.
이에 B씨는 A씨의 옷을 잡아 현장에서 도망가지 못하게 막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화장실 근처 식당 CCTV에는 B씨가 A씨의 옷을 잡은 채 끌고 나오는 모습이 담겼다.
이어 B씨는 A씨를 식당 한쪽에 앉히고 휴대전화를 빼앗아 확인했고, A씨는 의자에서 일어나 B씨 앞에 무릎을 꿇었다.
B씨는 “(A씨 휴대전화에) 폴더가 여러 개 있었는데 한 폴더에 동영상이 300개 정도 있었다”며 “여자들이 (화장실에) 앉아 있다가 일어나서 화장지로 닦는 그 모습을 많이 찍었더라”고 설명했다.
B씨는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하는 한편 촬영된 영상이 유포되진 않았는지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에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A씨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추가 피해자를 확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