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치 해외결제에 부가세 폭탄…과세근거 모호하고 조세형평 어긋나"

임유경 기자I 2024.01.28 17:17:15

김준헌 엑심베이 대표 인터뷰
국세청, 2017년 거래부터 소급적용해 부가세 폭탄
용역발생 지역 '국내'라는 국세청 주장에 모순
기습 과세로 납세자 권익 침해...자본잠식 위기
같은 업무하는 카드사는 '면세' 적용해 형평성 어긋나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하루 아침에 수출공로자에서 조세회피범으로 전락했습니다. 정부가 전자지급결제대행(PG)업의 글로벌 진출을 돕겠다고 해서 해외결제업서비스를 10년 가까이 해왔는데, 이제와서 해외결제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며 과거 거래까지 수십억원의 세금을 내라고 합니다. 이렇게 기습적으로 과세하는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김준헌 엑심베이 대표는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사무실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국세청의 과세 행정에 문제가 있다”며 이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인터뷰에는 김 대표 의견에 동조하는 중소·중견 PG업체 관계자 3명도 동석했다.

PG사들은 지금까지 부가세를 신고할 때 해외결제 대행서비스 매출을 ‘영세율’로 신고해 왔다. 영세율은 용역을 국외에서 공급해 외화를 획득한 경우 부가세 10%를 감면해 ‘0%’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한 제도다. 김 대표는 “지난 10년간 해외결제 수수료를 영세율로 신고했지만, 국세청이 정기세무조사에서 문제 삼은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했다.

김준헌 엑심베이 대표(왼쪽에서 세 번째)가 지난 23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국세청의 해외결제 부가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사진=한국핀테크산업협회)
국세청의 기조가 바뀐 건 2022년 하반기부터다. 국세청은 정기·수시 세무조사를 통해 다수의 PG사에게 지난 2017년 이후 해외결제 수수료에 대해 부가세를 소급적용하고, 가산세까지 내라고 통보하는 중이다. 엑심베이도 30억원에 이르는 부가세·가산세 통보를 받았다.

국세청이 PG사의 해외결제가 부가세 과세 대상이라고 판단한 근거는 크게 두 가지다. 먼저 2017년부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PG업이 면세가 적용되는 ‘금융업’이 아니라 ‘금융지원서비스업’으로 분류돼 과세 대상이 됐기 때문이다. 또 해외결제의 핵심 업무는 ‘국내 금융사에 결제정보를 전송하고 대금을 수취해 송금하는 것’인데, 이러한 활동이 국내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영세율 적용 대상도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김 대표는 “국세청이 과세 근거로 제시한 PG의 금융업 제외는 외국환거래법과 상충된다”고 맞받아쳤다. 2015년 정부는 외국환거래법을 개정해 외국환 업무용역에 PG을 추가했다. 국세청도 지난해 9월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PG사가 해외결제 대금을 지급·추심·수령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그는 또 “국세청이 해외결제 핵심 업무가 돈을 주고받는 금융업이라고 판단했다면, 금융업은 부가세법상 면세 업종에 해당하기 때문에 PG의 해외결제 수수료도 아예 면세를 적용해야 한다”며 “국세청의 논리에 허점이 있다”고 꼬집었다.

PG업계는 국세청의 ‘기습 과세’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국세청이 과세를 결정했으면 업계에게 미리 공지하고 계도기간을 주는 등의 정상적인 행정적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이런 기습적인 과세 통보는 납세자의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는 주장이다. 김 대표는 “국세청의 잘못된 과세행정으로 갑자기 엄청난 세 부담을 떠안게 돼 회사가 자본잠식 상태에 빠질 위기”라며 탄식을 내뱉었다.

과세 형평성도 문제라고 했다. 같은 해외결제 중개를 카드사가 하면 부가세가 면제되기 때문이다. 김 대표는 “카드사는 부가세법상 면세 조항에 포함돼 있어 해외 가맹점에 정산대금을 지급할 경우 부가세가 면제된다”며 “카드사와 PG사가 해외가맹점을 놓고 경쟁하고 있는데 PG사만 부가세를 내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했다. 이어 “국세청은 또 본사가 한국에 없는 페이팔, 월드페이 등 글로벌PG사에는 부가세를 매기지 않고 있다”며 “불공평한 과세로 국내PG의 가격 경쟁력만 떨어져 해외결제 시장에서 살아남기 어려워졌다”고 토로했다.

김 대표는 국세청 상급기관인 기획재정부가 PG의 해외결제에 대해 영세율 적용 대상임을 명확히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부가세법 시행령에 PG도 외화획득용역 영세율 적용 대상이라는 점을 명시해 과세 형평성 논란을 없애고 국내PG 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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