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글로벌 우주 산업이 민간 기업을 중심으로 성장함에 따라 민간에 안정적인 위성정보 비즈니스 환경을 제공하는 산업 지원 제도를 갖추고 국가위성의 정보 활용을 촉진하는 내용을 담은 위성정보법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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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위성정보법 발의에 따라 표준화, 품질인증 제도 기반과 해외진출 지원, 인력양성 등의 시책을 마련해 민간기업이 적극 위성정보 활용 사업을 추진할 동력을 제공하기로 했다.
앞으로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에 위성정보의 보급·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위성정보 활용 종합계획을 수립해 위성정보법을 뒷받침할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밖에 연구자 노력에 정당한 성과보상 체계를 도입하는데 필요한 재정적·제도적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지식재산(IP) 성장단계를 권리화-고부가가치화-자산화로 구분하고, 각 구간에서 IP 가치를 높일 정책 방안을 제시했다.
세부적으로 △연구자의 직무 중 얻은 성과에 대한 정당한 권리 보장을 위해 직무발명보상금을 필요경비가 공제되는 기타소득으로 변경 추진 △대학·공공 연구소 내 기술이전 전담조직(TLO)의 전문성 강화 △공공 IP 양도 및 전용실시권 원칙적 허용을 정책과제로 언급했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 의견 수렴과 보완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에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통해 전략을 공개할 예정”이라며 “당은 전략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정책 과제를 지원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