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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관리단은 방문·전화를 통해 체납자에게 체납 사실과 납부방법을 안내하고 자진 납세를 유도한다. 또 생계형 체납자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역할을 한다.
체납관리단의 근무기간은 3월2일부터 9월30일까지이다. 주 5일, 하루 6시간씩 일하고 시급 1만1485원(경기도 생활임금)을 적용해 월급을 받는다. 응시 대상은 시흥에서 주민등록을 한 만 18세 이상 시민이다.
희망자는 신청서 등을 등기우편을 통해 시청 징수과로 접수할 수 있다. 시는 서류전형, 면접시험을 거쳐 다음 달 23일 합격자를 발표한다.
시 관계자는 “체납관리단 운영은 체납자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징수를 추진함으로써 자주재원을 확보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