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시는 지난 4월 5일 ‘성남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를 제정했다. 청년들의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하기 위해 제정한 조례다.
지급 대상은 성남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으면서 현역병·사회복무요원 입영(소집)통지서를 받은 입영예정자다.
시는 올해 말까지 16000여명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하게 될 것으로 보고, 관련 예산을 확보했다.
입영지원금 신청·접수는 내달 1일부터 가능하다. 입영 전일까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과 입영(소집)통지서를 가지고 가서 신청하면 된다. 핸드폰을 사용하지 않거나 타인 명의 또는 2G폰을 사용하는 입영예정자는 농협은행에서 발급받은 성남사랑카드도 지참해야 한다.
시는 접수일부터 8일 이내에 모바일 성남사랑상품권 앱 ‘착(chak)’ 또는 성남사랑카드로 입영지원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