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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3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A씨는 지난해 7월10일 낮 12시 47분께 인천시 계양구 한 어린이집 내 교실에서 원생 B(2)양의 왼쪽 팔을 2차례 깨물어 학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B양이 낮잠 시간인데도 잠을 자지 않고 운다며 범행을 저질렀고 B양 팔에는 이빨 자국의 상처가 남았다.
앞서 A씨는 10여일 전에는 이불 위에 앉아 울고 있던 B양의 볼을 손가락으로 찌르고 손으로 세게 잡아당겼다. 또 같은 해 5월 21일에는 또 다른 원생인 C(2)군의 팔을 잡아당긴 뒤 등을 밀어 바닥에 엎어지게 했다.
한 달여 뒤에도 교실에서 뛰어다니던 C군의 양쪽 어깨를 손으로 잡고 앞뒤로 세게 흔들고 엉덩이를 때려 학대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내용을 보면 죄책이 무겁다. 아직 피해 아동들의 부모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를 복구하지도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일부 범행은 훈육하던 중 다소 과도한 유형력을 쓴 것”이라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