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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보조금은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라 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우선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 배분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를 배분한다.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 중에서도 최근 선거의 득표수 비율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정당에 대하여는 총액의 2%를 배분한다. 위의 기준에 따라 배분하고 남은 잔여분 중 절반은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에 의석수 비율로, 나머지 절반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지급한다.
경상 보조금 총액은 최근 실시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보조금 계상단가를 곱하여 산정되며, 분기별로 균등 분할하여 2월, 5월, 8월, 11월의 15일(그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각 정당에 지급한다.
올해 보조금 계상단가는 1052원이다. 2020년도 보조금 계상단가(1047원)에 통계청장이 고시․통보한 2019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0.4%)을 적용하여 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