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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소 아기욕조 논란에…소비자 단체소송까지 진행

함지현 기자I 2020.12.11 09:25:49

'아기욕조 코즈마', 환경호르몬 기준치 612배 초과
제조사 등 상대 법적조치 움직임…피해자 오픈채팅방도
회사 측 "리콜 등 홈페이지 통해 안내…차질없이 진행"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다이소 아기욕조’에서 유해물질이 기준치의 600배가 넘게 검출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소비자들의 단체 소송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유해물질 나온 다이소 아기욕조. (사진=아기욕조 쇼핑몰)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이승익 변호사는 다이소 아기욕조 관련, 제조사 등을 상대로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추후 법적조치를 위한 위임장 요청 등을 위해 ‘다이소 아기욕조 피해자 모임’이라는 오픈채팅방을 개설했다.

이번에 논란이 된 ‘아기욕조 코스마’ 제품은 다이소에서 5000원에 판매 중인 상품이다. 가격이 낮을 뿐 아니라 머리 받침대가 낮아 목을 가누지 못하는 신생아를 눕히기 좋게 만들어졌다. 또 바닥에 배수구가 있어 목욕 후 물을 빼내기도 쉬워 입소문을 탄 제품이다.

하지만 배수구 마개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 612.5배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만들 때 쓰이는 화학첨가제다. 이 성분에 오랜기간 노출될 경우 간·신장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해당 상품에 대한 리콜을 명령했다. 다이소측 역시 해당 상품에 대한 리콜을 진행할 방침이다. 상품이나 영수증 등 방법에 상관 없이 상품을 구매했다는 확인만 된다면 리콜 가능하다.

다이소측은 “오전 중 리콜과 관련한 홈페이지 공지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환불조치 등이 문제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10∼11월간 겨울철에 대비 소비수요증가가 예상되는 전기요, 온수매트, 어린이용 가구 등 난방용품, 어린이용품 등 1192개 제품을 집중적으로 안전성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전기요, 온수매트, 어린이용 가구 등 적발된 326개 제품의 제조·수입업자에 대해 위반정도에 따라 수거 등을 명령 또는 권고했다.

유해 화학물질, 온도상승 등 안전기준을 심각하게 위반한 66개 제품은 수거 등을 명령하고 KC인증 취소 등 조치를 했다. 이번에 논란이 된 아기욕조 제품은 여기에 포함된다. 제품의 표시의무 등을 위반한 260개 제품은 수거 등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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