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폐지된다는데…신원확인·연말정산 어떻게

이후섭 기자I 2020.12.07 09:26:14

오는 10일부터 전자서명법 개정안 시행…"편의성 개선 기대"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로 명칭 변경…사설인증 서비스와 경쟁
내년초 연말정산 카카오·패스 인증으로…금융인증서비스도 출시

(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오는 10일부터 공인전자서명 제도를 폐지하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기존 공인인증서는 `공동인증서`로 명칭이 바뀌어 공공기관에서도 다른 사설인증 서비스와 동등한 지위에서 경쟁을 펼치게 된다. 당장 내년 초 연말정산에서부터 카카오페이와 패스(PASS) 인증 등을 사용할 수 있을 전망이며, 비대면 신원 확인도 가능해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일 제59회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전자서명인증 업무 평가·인정 제도`를 도입해 과기정통부 장관이 선정한 평가기관은 전자서명인증 사업자의 운영기준 준수 여부 등을 평가한다. 이를 통해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하고, 인정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규정했다.

평가기관으로부터 인정받은 민간 인증서비스는 공공기관, 금융권 등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간 국민의 공분을 샀던 액티브엑스(ActiveX)나 실행파일을 설치할 필요가 없고, 가입자 신원도 비대면으로 확인이 가능해진다. 10자리 이상의 복잡한 비밀번호 대신 6자리 간편비밀번호(PIN)나 지문인식 등 생체정보로도 간단하게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기존에 사용하던 공인인증서도 유효기간까지 쓸 수 있다. 오는 10일 이후에는 공인인증서와 동일한 방식으로 발급하는 공동인증서를 여러 가지 민간인증서 중 하나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정부는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정부24, 국민신문고 등 공공웹사이트에 민간 전자서명 서비스를 조기 도입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해당 사업의 후보사업자로 카카오·패스·한국정보인증·KB국민은행·NHN페이코 등 5곳을 선정해 현장점검, 테스트 등을 완료했고 오는 20일경 최종 시범업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최종 사업자로 선정되면 내년 1월부터 국세청, 행안부, 권익위의 주요 웹사이트에 인증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웹사이트 사용자는 유효기간이 남은 공인인증서나 사설인증 서비스 중에 본인이 편한 것을 선택해 이용하면 된다.

금융결제원은 은행권과 공동으로 금융인증서비스를 실시한다. 금융인증서를 금융결제원 클라우드에 발급·보관해 PC, 모바일에서 클라우드에 연결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6자리 비밀번호, 패턴, 지문·안면 인식 등으로 인증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은 3년으로 자동갱신을 지원한다. 금융인증서는 1인당 1개만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받은 금융인증서로 금융인증서비스가 적용된 은행·카드사·보험사 등의 금융기관이나 정부·공공기관 등에서 이용할 수 있다. 오는 10일부터 은행권에서 본격 실시하고 정부24, 국민신문고, 청약홈, 홈택스 등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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