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위메이드(112040)는 ICC 중재를 근거로 란샤정보기술, 성취게임즈(구 샨다), 액토즈소프트 등 3개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액 21억6000만달러(약 2조5000억원)를 청구했다고 11일 공시했다.
이번 손해배상 청구는 지난 6월 위메이드가 ‘미르의전설2’ 중재 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이뤄진 결과다. 위메이드는 지난 2017년 5월 싱가포르 중재재판소에 미르의전설2 소프트웨어라이선스계약(SLA) 종료 및 무효 확인을 위해 중재를 제기한 바 있다. 중재재판소는 지난 6월 SLA가 2017년 9월28일자로 종료됐고 이후 효력을 상실했다고 확인했다. 또 액토즈, 샨다(셩취), 란샤가 위메이드와 전기아이피에 손해배상할 것을 명했다.
이에 대해 액토즈소프트는 2004년 화해조서에 따라 란샤와의 라이선스를 갱신할 수 있는 권한을 공동 라이센서인 위메이드로부터 위임 받았으며, 정당한 권한을 토대로 위메이드와의 협의를 거쳐 2017년 연장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2017년 체결한 연장계약은 SLA 관련 분쟁을 SHIAC(상하이국제중재센터) 중재를 통해서 해결하도록 규정한 바 있고, ICC 중재판정부는 자신들의 관할권을 유지하기 위해 2017년 연장계약의 효력을 부인했다고는 설명이다.
위메이드가 액토즈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2017년 연장계약 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액토즈가 2004년 화해조서에 따라 정당한 권한으로 SLA를 갱신했고, 2017년 연장계약은 유효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액토즈소프트 관계자는 “앞으로 부당한 부분판정을 시정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고, 향후 계속될 중재 과정에서도 액토즈가 책임질 부분이 미미하다는 점을 증명할 예정이다. 이번 건이 궁극적으로 액토즈의 재무상태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