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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외 지방의 공공택지 관련 전매제한 규제 강화는 지난 11일 수도권 비규제지역과 지방광역시 민간택지 전매제한 강화 발표에는 없던 내용이다. 당시 전매제한 강화안은 수도권 비규제지역과 지방광역시 도심지역내 민간택지에서 건설되는 주택의 6개월간 전매제한을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이 골자였다. 이번 개정안에는 수도권 비규제지역 및 지방광역시 도심지역 내 민간택지 전매제한 강화안도 같이 담겼다.
국토부는 전매제한을 강화한 이유에 대해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수도권과 광역시 민간택지에서 20대 1을 넘는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며 분양된 단지를 분석한 결과, 평균적으로 당첨자 4명 중 1명은 전매제한기간 종료 후 6개월 내에 분양권을 매도한 것을 이유로 들었다. 즉 실수요자들보다 분양권 전매 차익을 노리고 청약을 시도한 투기 수요가 청약을 과열시키고 집값을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본 것이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과 규제심사 등 후속 절차를 거쳐 8월께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전매제한기간이 짧아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기 수요가 많다”며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을 위해 제도를 개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