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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제한 강화 '지방 공공택지' 분양에도 적용

김용운 기자I 2020.05.24 16:13:24

국토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지방 공공택지 최대 4년까지 연장
8월 개정이후 적용 예정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이르면 오는 8월부터 지방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대한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최대 4년으로 늘어난다.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이더라도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 1년에서 3년까지 길어진다.

경기도 의정부의 한 민간 재건축 건설현장(사진=이데일리DB)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22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방 공공택지에 대한 전매행위 제한기간 강화 조치가 담겼다. 기존에는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전매제한이 3년, 그 외 지역은 1년이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투기과열지구는 4년, 그 외 지역은 3년으로 늘어난다. 시행은 개정절차가 마무리되는 8월 이후 신규 입주자모집승인 신청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지방의 투기과열지구는 세종시와 대구 수성구가 있다.

수도권 외 지방의 공공택지 관련 전매제한 규제 강화는 지난 11일 수도권 비규제지역과 지방광역시 민간택지 전매제한 강화 발표에는 없던 내용이다. 당시 전매제한 강화안은 수도권 비규제지역과 지방광역시 도심지역내 민간택지에서 건설되는 주택의 6개월간 전매제한을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이 골자였다. 이번 개정안에는 수도권 비규제지역 및 지방광역시 도심지역 내 민간택지 전매제한 강화안도 같이 담겼다.

국토부는 전매제한을 강화한 이유에 대해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수도권과 광역시 민간택지에서 20대 1을 넘는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며 분양된 단지를 분석한 결과, 평균적으로 당첨자 4명 중 1명은 전매제한기간 종료 후 6개월 내에 분양권을 매도한 것을 이유로 들었다. 즉 실수요자들보다 분양권 전매 차익을 노리고 청약을 시도한 투기 수요가 청약을 과열시키고 집값을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본 것이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과 규제심사 등 후속 절차를 거쳐 8월께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전매제한기간이 짧아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기 수요가 많다”며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을 위해 제도를 개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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