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은 앞서 9.19 군사합의를 통해 연말까지 한강하구에 대한 공동 현장조사를 진행키로 했다. 지난 달 26일 판문점에서 열린 장성급 회담에서 이달 초부터 공동 수로 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한바 있다.
20명으로 구성된 남북 공동조사단은 선박에 탑승해 한강하구의 수로를 조사한다. 공동조사 과정에서 상대측을 자극하는 발언이나 행동은 금지되며 폭발물과 각종 무기, 총탄 등도 휴대할 수 없다. 또 공동조사 중 자연재해 등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양측 지역 중 가까운 곳에 정박해 상대측 인원의 신변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기로 했다.
한강하구 수역은 강화도 서쪽 끝 말도리섬에서 경기 파주시 임진강 입구까지 총 연장 약 70km의 수역이다. 면적 약 280km², 폭 약 1~10km, 평균수심 2~4m, 최대수심 약 14m다.
사실 한강하구는 정전협정 제1조 5항에 따라 남북 민간선박의 자유로운 항행이 보장되는 수역이다. 그러나 남북이 대치하고 있어 분쟁 가능성이 높은 민감 수역으로 분류돼 지난 수십년 간 남북한 양측이 사실상 출입하지 않았던 곳이다. 정전협정에 따라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가 관리 및 통제하고 있다.
우리 군은 이번 군사분야 합의에 따라 이뤄지는 남북 공동수로조사와 민간선박의 한강하구 수역 이용을 군사적으로 보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한강하구는 골재 채취와 관광·생태 보전 등 다목적 사업이 가능한 수역으로 평가된다. 한강하구의 골재 채취가 이뤄지면 임진강 하류지역(문산) 수위를 저하시켜 수해를 예방할 뿐만 아니라 수도권 일대의 안정적 골재 수급을 보장할 수 있다. 남북이 공동으로 건설용 골재를 채취할 경우 직접 이용과 판매 수익을 배분하는 경제 협력도 가능하다.
국방부 관계자는 “향후 남북 공동 골재채취 등 사업 추진시 국제사회의 제재틀 내에서 군사적 보장 대책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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