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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이모(53)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8년 10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한 다단계 업체에서 만난 강모(55)씨 등 6명의 전업주부들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총 316회에 걸쳐 37억 7000여 만원을 받고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4%가 넘는 수익률을 보장한다”·“1년 뒤에는 빌딩도 살 수 있다” 등의 거짓말로 주부들을 꼬드겼다. 이씨는 투자금을 받는 동안 “수익금이 났다”며 중간에 돈을 돌려주는 식으로 신뢰를 쌓았다.
주부들은 이에 1인당 최소 1억 6000만원에서 최대 16억원까지 이씨에게 투자했다. 집을 담보로 이씨에게 투자금을 내놓은 주부도 있었다.
그러나 무직으로 주식투자에 문외한인 이씨는 외환과 선물에 투자해 수익을 내기는커녕 계속 손실을 봤다. 이씨는 더 이상 ‘돌려막기’로도 주부들에게 돈을 줄 수 없게 되자 지난 2014년쯤 휴대전화 번호를 바꾸고 주부들과 연락을 끊었다.
주부들은 이에 지난 2월 결국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경찰은 이씨의 전화번호를 알아내는 등 추적 수사를 통해 관할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이씨를 최근 검거했다.
이씨는 경찰조사에서 “강씨가 선물과 외환 투자에 관심을 보이는 것을 알고 범행을 저지르겠다는 마음을 먹었다”고 진술했다. 이씨는 가로챈 돈의 일부를 생활비 등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저금리 기조로 고수익 투자처를 많이 찾는데 이씨처럼 투자 전문가를 자처해 돈을 가로채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