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미래창조과학부가 오는 6월까지 인가제 폐지여부를 결정하려던 것을 미루는 등 KT와 LG유플러스가 강력 반발하는 상황에서 의원 발의법으로 인가제 폐지 논쟁이 마무리될지는 미지수다.
이 법안에는 현재 SK텔레콤(017670)만 알뜰폰 도매제공의무사업자로 지정돼 있는 것을 KT(030200)와 LG유플러스(032640) 등 이동통신 3사로 확대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통신요금 인가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새로운 요금제를 출시하기 전 정부의 인가를 받도록 한 것이다. 1991년부터 지금까지 23년 동안 한국 통신정책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통신요금 인가제는 당시 시장지배 사업자의 약탈적 요금 인하를 막고 후발사업자의 안정적 수익 창출을 보장해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됐다.
전 의원은 “최근 수년간 통신 3사가 수조원에 달하는 보조금 경쟁을 지속하고 있고 3사의 요금제가 사실상 담합 상태”라면서 “이제는 요금 인가제 개선을 통해 보조금 경쟁이 요금인하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이후 사업자가 서비스의 요금 산정 근거 자료 제출을 소홀히 할 경우를 대비해 처벌 조항도 법안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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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정부가 망 재판매 관련 의무사항을 SK텔레콤에만 적용했다. 이에 따라 KT와 LG유플러스의 경우 알뜰폰 희망 사업자와 조건이 맞지 않으면 망 재판매를 거부할 수 있었다. 이를 개정해 이동통신 3사 모두가 정부 고시를 따르도록 한 것이다.
도매제공의무사업자 확대는 알뜰폰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는게 전 의원 측 설명이다. 의원실 관계자는 “이동통신 3사가 자회사를 통해 알뜰폰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 도매제공의무사업자 지위를 3사 모두에 부여하는게 맞다”면서 “정부가 망 재판매 단가를 낮추게 되면 3사 모두 이에 따라 가격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알뜰폰 확산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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