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원격진료 시범사업 후 시행"..의협과 합의(상보)

천승현 기자I 2014.03.17 10:56:03

복지부·의협, 의-정 협의 결과 발표..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 합의

[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정부와 의사단체가 최근 집단 휴진의 핵심 쟁점이었던 원격진료에 대해 먼저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의사협회의 요구를 정부가 수용했다. 양 측은 합리적인 의료수가를 책정하고 전공의 수련환경을 개선할 대책도 마련키로 했다.

17일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원격진료와 투자활성화, 건강보험제도, 의료제도, 의료현장의 불합리한 규제 등 4개 분야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구체화하는 내용의 의정 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원격진료의 경우 복지부와 의협은 의료법 개정안은 국회 입법과정에서 원격진료의 안전성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4월부터 6개월간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결과를 입법에 반영키로 했다. 당초 양 측은 원격진료 개정 법안에 대해 국회에서 논의하기로 협의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 “시범사업 시행 후 입법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의협의 요구를 복지부가 받아들였다.

의료법인의 영리 자법인 설립과 관련 양측은 진료수익의 편법 유출 등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 양 측은 의사협회·병원협회·치과의사협회·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가 참여하는 논의 기구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의견을 반영키로 했다.

복지부와 의사협회는 합리적인 의료수가 산정에 대한 기틀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의사협회와 건강보험공단의 수가협상 결렬시 공정한 수가결정이 가능하도록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수가 결정 전에 가입자와 공급자가 참여하는 중립적 ‘조정소위원회’를 구성·논의 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내용이다. 종전에는 수가협상이 결렬되면 공익대표, 가입자단체, 공급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적정 수가를 결정하면서 의료계의 반발이 매년 반복됐다.

양 측은 의료제도 개선에 대해 상호 신뢰의 협의구조 마련,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과 의료전달체계 강화, 일차의료 활성화, 의료 현장의 질서 훼손 방지 등의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복지부와 의협은 전공의들의 수련환경 개선에 대한 절충안도 합의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마련한 전공의 수련환경 지침에서 명시된 ‘최대 주당 88시간 수련(근무)’ 지침이 유럽이나 미국보다 여전히 과도한 여건임을 인정하고 단계적 하향조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전공의 수련환경 평가기구(가칭)’를 신설,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운영하되 전공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수련환경 평가 대안을 오는 5월까지 마련키로 합의했다. 복지부는 수련환경개선 대책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로 의사인력 공백에 대한 보상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권덕철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에 추가적으로 논의해 마련한 협의결과가 의사협회 회원들에게 받아들여져서 국민을 불안케 하는 집단 휴진을 철회하고 국민건강 향상을 위해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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