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옥희기자] 패스트푸드점과 학교급식소에서도 쇠고기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입법예고됐다.
28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입법예고 기간은 향우 20일로 농식품부는 그 기간 동안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지을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구이용 쇠고기에 한해 300㎡ 이상 일반음식점에서만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에 관계없이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영업자, 집단급식소 등에서도 쇠고기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기존 원산지 표시 대상이 아니었던 300㎡ 이하의 소규모 음식점, 패스트푸드점 등 휴게 음식점, 학교 및 기업체의 집단급식소 등에서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는 의미다.
원산지 표시 대상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축산물 가공품, 쌀, 김치류 등에 적용된다. 기존 표시 대상이었던 구이용 쇠고기 이외에 찜용, 탕용, 튀김용, 생식용에 대해서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국산인 경우 `국산`, 수입산인 경우 `수입 국가명`을 표시해야 한다. 국산과 수입산을 혼합해 조리했을 경우에도 이같은 사실을 표시해야 한다. 또 국내산 쇠고기는 한우, 육우, 젖소 등 그 종류도 함께 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