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류의성기자] 대우증권(006800)은 비대우채 관련 수익증권 소송 2심 결과 `일부 패소` 판결을 받았다고 30일 공시했다.
1심에서 대우증권은 2건에 대해(정통부, 교보생명) `일부 패소`, 1건은(사학연금) `전부 패소` 결과를 받았다.
2심에서는 1심의 `전부 패소`건이 `일부 패소`로 변경됐다.
대우증권은 기존 1심 판결에 의해 이미 전액을 지급 완료한 상태이므로 2심 결과에 따른 추가 금액 지급은 없다고 설명했다.
▶ 관련기사 ◀
☞대우證, 소송 리스크 일회성 요인..`매수`-하나대투
☞코스피 1690선 안착..사흘간 83p 회복(마감)
☞대우증권, 유상증자 검토 중단(상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