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텔레콤은 2003년 중 사업을 개시하지 못하고 1회 연장을 요청하여, 정통부는 2003년 6월에 허가조건 변경을 통해 사업 개시시기를 2006년 6월말로 연기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G텔레콤은 사업개시 기한인 금년 6월말까지 사업을 개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2GHz 대역에서 동기식 3세대 서비스에 대한 투자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 없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제15조에 따른 사업허가취소를 위하여 지난주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고, 다음 주에 청문을 실시한 다음 허가취소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사업허가 취소가 결정이 되면, 전파법 제6조의2에 따라 주파수를 회수하고자 합니다. 전파법에서 규정한 주파수 할당대가를 산정하고 전파정책심의위원회와 청문을 거쳐, 주파수 회수시기와 납부방법 등을 결정할 것입니다.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는 ‘LG텔레콤의 동기식 IMT-2000 사업허가를 취소하되, IT산업, 통신사업에 기여한 CEO가 계속 IT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기를 정통부에 건의하였지만, 통신사업 허가를 취소할 경우 정통부의 별도조치 없이 법률에 따라 당연퇴직 효과가 즉시 발생하게 됩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의2(임원의 결격 사유)의 취지는 허가취소 대상 법인 뿐 만 아니라 그 관리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금융·에너지·환경 등 공익적인 성격이 강한 분야의 관련 법률에는 이와 유사한 규정이 있습니다.
사업허가 취소를 받은 법인의 대표자가 임원에 선임될 수 없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통신정책과 관련하여 찬반이 있을 수 있는 사안이므로, 앞으로 전기통신 관련법률의 여러 가지 사항을 포함한 통신정책과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