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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할게요” 한마디면 보험료 할인…무사고 보험 절차 확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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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훈 기자I 2026.10.05 12: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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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계약 657만건 중 할인은 17.6%뿐…10년 무사고 땐 최대 45.9%
방문·복잡한 유형 선택 없애고 비대면 신청…보험사가 가장 유리한 할인 적용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건강보험에 가입한 뒤 일정 기간 입원이나 수술 등을 하지 않은 가입자가 보험료를 할인받는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앞으로는 가입자가 복잡한 할인 유형을 직접 고르지 않아도 보험사에 전환 의사만 밝히면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자료=금융감독원ㅌ
자료=금융감독원ㅌ
금융감독원은 건강보험의 ‘무사고 계약전환 제도’를 계약자 중심으로 개선한다고 5일 밝혔다. 현재 손해보험사 9곳과 생명보험사 9곳이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무사고 계약전환은 건강보험 가입 후 일정 기간 입원·수술이나 중증질환 진단 등이 없으면 기존 보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보험료를 낮춰주는 제도다. 보험사와 상품별로 무사고 인정 조건은 다르다. 한 보험사의 간편보험에 가입한 40대 남성을 예로 들면 1년 무사고 때 보험료가 6.5%, 10년 무사고 때는 45.9% 할인된다.

하지만 실제 할인 혜택을 받는 가입자는 많지 않았다. 올해 5월 말 기준 무사고 전환제도가 포함된 계약은 1081만건이다. 이 가운데 계약 체결 후 1년 이상 지난 657만건 중 보험료 할인을 받고 있는 계약은 116만건으로 17.6%에 그쳤다. 금감원은 실제 입원·수술 등을 하지 않아 할인 대상이 되는 계약은 이보다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복잡한 신청 절차가 제도 활용을 가로막은 원인 중 하나로 꼽혔다. 일부 보험사는 연간 한 차례만 제도를 안내하거나 계약자가 직접 지점을 방문하고 설계사를 통해 신청하도록 했다. 무사고 기간에 따라 적용되는 할인 유형도 가입자가 직접 선택해야 해 실제 무사고 기간보다 낮은 할인율을 적용받는 사례도 있었다.

앞으로는 보험사가 가입자의 전환 의사를 확인하면 사고 내역 등을 살펴 가장 유리한 전환 유형을 찾아 적용한다. 예컨대 2년간 사고가 없었는데 가입자가 실수로 1년 무사고 유형을 선택해 할인 혜택을 덜 받는 일을 막겠다는 취지다.

신청 방식도 간편해진다. 기존에는 일부 회사에서 지점 방문이나 설계사를 통한 대면 신청만 가능했지만 앞으로 모바일 알림톡이나 전화 등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안내받은 전화번호를 이용하면 별도 절차 없이 통화 한 번으로 신청부터 심사까지 진행할 수 있다.

안내 횟수와 방법도 늘린다. 계약응당일 전후로 지속적으로 제도를 안내하고 신청·전환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해 추가 안내한다. 알림톡이나 문자뿐 아니라 전화·음성봇과 우편 등도 활용한다. 안내문에는 보험료 할인이라는 점과 전환 전후 보험료를 명확히 표시해 광고성 메시지로 오인하는 것도 줄일 계획이다.

다만 보험료 할인은 전환을 신청한 이후부터 적용되고 이전 기간에는 소급되지 않는다. 상품별로 약관상 전환 가능한 기간도 4~7년 등으로 달라 안내를 받으면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전환 과정에서 사고 이력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사실이 추후 확인되면 할인받은 보험료를 반환해야 할 수도 있다.

보험사들은 관련 업무 절차를 즉시 개선하고 내년 1월까지 전산시스템과 보험약관 정비를 마칠 예정이다.

금감원은 “보험료 부담으로 다른 보험계약 체결을 고민하고 있다면 기존 계약이 무사고 전환이 가능한 상품인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기존 보험계약을 활용해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도록 무사고 전환 제도를 활성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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