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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후안무치하게도 이 정권은 지금 배임죄 자체를 없애려 하고 있다”며 “대장동·백현동·법인카드 유용 사건 모두 배임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데, 배임죄가 사라지면 대통령의 모든 재판은 중단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정에 서는 대신, 법전을 뜯어고치겠다’는 초헌법적 발상”이라고 했다.
이어 “오죽하면 ‘대장동 개발 비리’로 기소된 민간업자 일당에 중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재판장이 배임죄 폐지와 관련해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했겠냐“며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는 대장동 사건의 핵심 죄목인 만큼, 폐지 방침에 강한 우려를 표한 것”이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법의 심판이 아닌 법을 없애는 입법으로 스스로를 구제하려는 대통령의 모습은 국민의 상식과 법 감정에 부합하지 않으며, 이를 납득할 국민도 없다”며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반드시 재개돼야 하며, 범죄 사실에 대해 명확히 가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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