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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대장동 최종 결정권자 李대통령 재판 재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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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진 기자I 2025.11.01 09:44:06

1일 박성훈 수석대변인 논평
"李정권, 배임죄 자체 없애려 해"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국민의힘은 1일 대장동 비리의 핵심 인물들이 1심에서 모두 법정 구속된 것에 대해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은 정말 아무런 책임이 없나”며 “‘최종 결정권자’ 이재명 대통령만은 아직 법정에 서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31일 서울중앙지법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31일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에 대해 각각 징역 8년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2014~2015년 성남시와 유착해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를 받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후안무치하게도 이 정권은 지금 배임죄 자체를 없애려 하고 있다”며 “대장동·백현동·법인카드 유용 사건 모두 배임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데, 배임죄가 사라지면 대통령의 모든 재판은 중단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정에 서는 대신, 법전을 뜯어고치겠다’는 초헌법적 발상”이라고 했다.

이어 “오죽하면 ‘대장동 개발 비리’로 기소된 민간업자 일당에 중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재판장이 배임죄 폐지와 관련해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했겠냐“며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는 대장동 사건의 핵심 죄목인 만큼, 폐지 방침에 강한 우려를 표한 것”이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법의 심판이 아닌 법을 없애는 입법으로 스스로를 구제하려는 대통령의 모습은 국민의 상식과 법 감정에 부합하지 않으며, 이를 납득할 국민도 없다”며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반드시 재개돼야 하며, 범죄 사실에 대해 명확히 가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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