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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와 한국은 1974년 항공협정을 맺으며 파리 노선에 단수 국적항공사(대한항공)만 취항하도록 했다. 그러다가 2008년부터 ‘한국 항공사 2곳’으로 확대하며 인천~파리 노선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등 2개 항공사가 취항할 수 있게 됐다.
그런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더해 티웨이항공이 6월 말부터 인천~파리 노선에 취항하게 되면 이같은 항공협정에 어긋나게 된다는 것이 프랑스 항공당국의 입장이다. 앞서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은 지난 2월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하며 독점이 우려되는 파리·프랑크푸르트·로마·바르셀로나 등 4개 노선에 대체 항공사를 취항시키라고 요구한 바 있다.
티웨이항공은 대한항공의 여객 노선 대체 항공사로 지정됐다. 대한항공은 이에 따라 티웨이항공에 A330-200 항공기 5대를 이관하고 승무원 100여명을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토교통부와 대한항공은 프랑스 항공당국과 원활한 취항을 위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한국 측 항공사의 운항은 양국 간 합의된 운항 횟수 범위 내에서 이뤄지는 것”이라며 “현재 양국 항공당국이 협의를 진행 중으로 조만간 해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이와 관련해 기업결합이 마무리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항공사 3곳이 운항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협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티웨이항공 역시 기존 스케줄 대로 파리 노선에 취항할 수 있게 준비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파리 이외에 독일 프랑크푸르트, 스페인 바르셀로나, 이탈리아 로마의 경우 각국 항공 당국이 EU 경쟁당국의 조건부 승인 원칙을 이해하고 있어 향후 취항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대한항공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