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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韓도 계정 공유 단속 시행...“추가하려면 돈 더내야”

전선형 기자I 2023.11.02 09:19:19

2일 공지 통해 계정 공유 유료화 알림
가구 구성원 외 1인당 5000원 추가해야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넷플릭스가 한국 구독자에 대해서도 계정공유 단속을 시작한다. 한집에 살지 않는 친구, 가족 등과 계정을 공유하려면 1인당 5000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
넷플릭스는 2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계정 공유 관련 내용’을 업데이트 하고 가구 구성원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 서비스를 공유하고 있는 구독자에게 ‘다른가구와의 계정공유 관련 안내’ 이메일이 발송할 예정이다.

안내 메일을 자세히 보면 이날 부터 넷플릭스는 같은 가구 내 거주할 경우 공유가 가능하지만, 같은 가구에 속하지 않는 사람고 계정을 원척적으로 불가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만약 공유할 경우 신규 멤버십을 가입하거나, 계정 소유자가 공유계정을 하는 사람에 대한 추가 수수료를 내라는 내용이다. 수수료는 1명당 월 5000원이다.

스탠다드 멤버십(월 1만3500원) 회원은 추가 회원 자리를 최대 1개, 프리미엄 멤버십(월 1만7000원) 회원은 최대 2개까지 살 수 있다.

광고형 스탠다드 멤버십(월 5500원)은 최대 2명까지 동시 시청 가능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지만 추가 회원 기능을 이용할 수 없다.

계정 소유자가 수수료를 내기 싫다면 자신의 계정을 쓰던 사람에게 ‘프로필 이전’ 기능을 안내할 수 있다. 공유 계정 이용자는 본인이 쓰던 공유 계정 내 프로필을 새 계정에 옮길 수 있다.

이 기능을 활용하면 공유 계정 이용자는 새 계정으로 이동하더라도 기존에 시청하던 콘텐츠 내역과 설정, 맞춤형 추천 콘텐츠 등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만약 추가 회원 자리 구매 없이 한집에 살지 않는 사람과 계정을 공유하면 계정을 공유받은 사람이 이용하는 기기에 인증 알림이 갈 수 있다.

앞서 넷플릭스는 지난해 3월 칠레, 코스타리카, 페루 등 남미 3개국을 시작으로 지난 2월 뉴질랜드, 스페인, 캐나다, 포르투갈 등 4개국에 계정 공유 유료화 정책을 시행했다. 지난 5월에는 시행국을 영국, 미국과 홍콩 등 100여개 지역으로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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