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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올 3~5월(9주간) 서울형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3475명을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 기준대비 과소수급 장애인 392명(11.3%), 기준대비 과다수급 장애인 348명(10.0%)을 확인한바 있다. 이에 시는 과다수급 장애인의 수급액은 기준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과소수급 장애인에게는 추가적인 급여를 지원해 활동보조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절차를 추진 중이다.
서울시는 이달부터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일자리에서 집회·시위·캠페인 활동을 제외하기로 했다. 장애인의 권익과 인식개선을 명분으로 집회·시위·캠페인 등에 참여하는 것이 오히려 장애인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준수하지 않는 참여자의 경우 절차에 따라 참여 중단토록 조치하고, 수행기관에는 보조금 집행 제한 등을 통해 철저하게 관리 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거주시설 퇴소장애인(탈시설 장애인)에 대한 전수조사도 다음달부터 실시할 방침이다. 탈시설의 취지는 자립능력이 있는 장애인들이 본인의 의사에 기반한 다양한 거주 선택권을 행사해 자립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시는 조사결과 이와 부합하지 않는 객관적 사실들이 많이 드러남에 따라,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장연은 이에 대해 탈시설 전수조사가 ‘탄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시는 이에 대해 장애인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필요한 조사를 하는 만큼 “흔들림 없이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비현실적인 자기주장을 반복해서 계속 얘기하면서 이를 다시 선전에 활용하는 전장연의 행태로 인해 현장에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정작해야 할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많다고 호소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평범한 시민들의 일상을 불편하고 힘들게 하는 전장연의 행태는 비판받아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