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1일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문형욱에 대해 징역 34년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문형욱은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초까지 1275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 피해자 21명에게 성 착취 영상물을 스스로 촬영하게 한 뒤 이를 전송받았다. 또 2018년 9월부터 2019년 3월까지는 피해 청소년 부모 3명에게 성 착취 영상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기도 했다.
아울러 2019년 2월부터 작년 1월까지 ‘갓갓’이란 별명으로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을 개설하고, 성 착취 영상물 3762개를 올려 배포했다. 그는 공범 6명과 짜고 아동·청소년에게 성폭행 또는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한 뒤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해 공유하기도 했다.
법원은 “아동·청소년들을 포함한 다수 피해자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유인·협박해 음란물을 제작·유포했고 피해자들을 직접 강간이나 유사성행위를 하게 했고 이에 부수한 수많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질타했다.
이어 “수십 명의 성범죄 피해자들을 노예나 게임아이템 정도로 취급하며 변태적·가학적 행위를 일삼고 신상정보를 공개했다”며 “피해자들의 인간의 존엄을 심각하게 손상시키는 반사회적 범행에 해당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피해자 대부분이 아동·청소년들이다. 이들이 범행에 취약하다는 사실을 인지한 다음부터는 이들을 주된 범행대상으로 삼았다”며 “피해자들은 아직도 유사 범행에 따른 피해에 노출돼 있어 평생 벗어나기 어려운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낼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