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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공매도 금지` 6개월 추가 연장으로 가닥

양희동 기자I 2020.08.24 09:25:32

지난 20일 홍남기 부총리 "연장이 바람직" 발언
금융위 26일, 27일 정례회의 및 증권업계 간담회
9월15일 공매도 금지 시한..이르면 이달 내 결론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금융당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로 올 3월 중순부터 6개월 간 한시적으로 취하고 있는 공매도 금지 조치를 6개월 더 연장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300명을 넘기는 등 급속한 재확산으로 인해 국내 주식시장이 요동치면서 이른바 ‘동학 개미’로 불리는 개인투자자들의 투자 심리 위축 고려했다는 분석이다.

24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16일부터 해제될 공매도 금지 조치를 6개월 더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오는 26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와 27일 증권업계 간담회 등이 예정돼 있어, 공매도 금지 조치 연장과 관련해 최종적으로 조율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지금의 여러 경제상황을 봐서는 공매도 금지 조치를 조금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의견을 밝힌바 있다. 또 홍 부총리는 “금융위원회 등 부처 간 조율을 통해 공매도 제도 전체에 대해 제도를 개선할 사항이 있는지도 들여다보고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증권사 등 기관으로부터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실제 주가가 떨어지면 싼 가격에 다시 사들여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얻는 투자법이다.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선 공매도가 기관과 외국인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제도란 주장이 계속 제기돼 왔다. 반면 증시 과열과 주가의 거품 등을 방지하는 순기능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 3월 16일부터 오는 9월 15일까지 6개월간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한 상태다.

국회 등 정치권에서도 공매도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특위 위원장 겸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도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업틱룰’(공매도 시 매도 호가를 직전 체결가 이상으로 제한하는 규정) 개선과 대형주 위주로 공매도 가능 종목을 지정하는 등의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대형주의 기준은 홍콩이 시가총액 30억 홍콩달러(약 4600억원)로 공매도 가능 종목을 정하고 있는 것을 사례로 들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공매도 금지 연장에 대해선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고, 내부 논의 등을 거쳐 결정되는 부분이 있으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지난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공매도 금지 조치 연장에 대한 가능성을 시사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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